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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美 FTC 제기 "프라임 가입·탈퇴 꼼수" 소송 합의

연합뉴스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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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사흘 만에 전격…민사 벌금·환불 등 3조5천억원
아마존 프라임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마존 프라임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25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FTC는 아마존이 25억 달러(3조5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소송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FTC는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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