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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건부 대화' 시사후 美, 北인사 2명 신규제재

연합뉴스 조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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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얀마 정권에 무기판매 혐의"…미얀마 개인 2명·법인 1곳도 제재
미국 재무부 청사[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 재무부 청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무기판매에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해온 남철웅(56)과 베이징에서 활동해온 김영주(41) 등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을 신규 제재 대상자로 등재했다. 미얀마 소재 기업 한 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는 이를 지탱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 의향을 드러낸 지 수일 만에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에 이튿날 보도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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