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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의 독립·법관 신분은 헌법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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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대립 속 법관 임명식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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