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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187만원, 놀아도 193만원 준대”…최저임금 보다 많이 주는데, 누가 일하나?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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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보다도 높아 일을 하려 하기 보다는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99.7%가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공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시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크게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30일)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다. 그런데,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경총은 수급 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 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 기간(180일)이 짧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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