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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사르코지, '카다피 뒷돈 수수 사건' 1심 징역 5년(종합)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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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단
측근들과 범행 공모 혐의는 인정…추후 형 집행키로
25일 법원 선고 공판 참석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법원 선고 공판 참석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론 이 자금이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 5년 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6천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실형으로 선고하되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께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천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약 4억7천만원)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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