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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불법 체포...검찰, 재심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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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40년 전 불법 체포돼 옥살이까지 한 70대 남성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태 씨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정 씨가 불법 체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한 적이 없었다며, 재심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83년 2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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