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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받고도 또 인도로 달린 SUV…"개인적일 일로 바빠서"

연합뉴스TV 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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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SNS 캡처]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광주의 한 교량 위 인도를 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인도 위로 운전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SUV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자 자전거전용도로·인도 위로 SUV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는데, A씨는 어제 오후 6시30분쯤 또 인도 위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기초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바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범칙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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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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