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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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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4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이 전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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