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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시세차익 의혹' 관련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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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사옥. /사진제공=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사옥. /사진제공=메리츠금융지주.



자회사 합병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사무실과 관련인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7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A씨와 상무급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전무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해 합병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호재에 메리츠금융 등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내다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 주요주주 등이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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