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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 의혹' 메리츠금융 압수수색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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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오늘(25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병 계획이 발표돼 메리츠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권선물위는 당시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한 뒤 팔아 시세 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직원 3명도 검찰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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