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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횡령' 황정음, 징역형 집행유예…소속사 "더 책임 있는 배우될 것"

이데일리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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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려 끼쳐 드려 죄송"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소유 회사의 돈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눈물을 보였다.

소속사 측은 “이번 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 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의 금액은 재산세,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판에서 황정음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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