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허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증감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알박기 방지법’으로 통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여야간 아무 쟁점이 없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결의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연장안과 국정감사 관련 3건의 동의사항은 먼저 처리한다”며 “신속처리법안은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법, 공공기관운영 등에 관한 법, 통계법 등 4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원내대변인은 “일반 법안, 즉 비쟁점법안 2건(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다음으로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4건 순서로 우원식 의장이 안건을 올린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일반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 일반법안을 빼고 필리버스터 대상인 정부조직법 등 4건으로 안 건을 조정해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예상 법안 4개 중 하나가 바뀌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빠지고 증감법이 올라간다”며 “상임위 정수는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돼서 이번 본회의에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더 중요한 증감법을 상정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서 빠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에 관해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처리하며 6개월 동안 불안정한 상황으로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정무위 간사 강준현 의원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다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 정무위원장과 간사도 충분히 논의를시작하기로 얘기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