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마사지업소 성매매’ 유명 피아니스트, 정식재판 1심서도 유죄

한겨레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머리 앞.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들머리 앞.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식을 받았던 유명 피아니스트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ㄱ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을 따르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ㄱ씨는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휴대전화에서 음성녹음 파일을 수집한 이상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세계 3대 콩쿠르 대회에서 상을 받은 유명 피아니스트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