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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37조원,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김정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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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 시점 분산, 차주·금융권 부담 덜어"
일괄 연장 없고 금융권 자율 재연장 가닥
휴·폐업 차주, 금융회사 자체 프로그램 활용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제공된 대출 가운데 이달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중 96.6%인 36조9000억원의 만기가 연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일괄 연장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재연장하게 된다. 차주를 위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올해 6월 집계한 이달말 이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만기를 연장했던 지난 2023년 9월 말 당시에는 잔액 약 100조1000억원, 차주 약 43만4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일부 대출 상환이 완료된 덕에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44조원 가량의 대출 만기가 이달 말 한꺼번에 찾아오면 차주·금융권에 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집계한 결과 이달 실제 만기 도래 예정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의 만기 시점은 이달 이후로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대부분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만기연장 대출 총 38조 2000억원 중 96.6%에 해당하는 36조9000억원이 만기를 재연장할 전망이다.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만기 재연장을 일괄 시행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융권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다양한 금융권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차주 상황에 맞는 제도·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는 상황에 맞는 금융회사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단계별로 자금공급과 비용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해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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