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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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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22일에도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 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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