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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에 ‘30일 출석’ 재차 통보···“교도관 통해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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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7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7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외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24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저희한테는 오는 30일 소환 관련해서는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은 게 없다”며 “현재 외환 의혹 관련해서는 정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도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문 조사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조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처음인 만큼 특검에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공판에 이어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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