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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보다 높아…취업 의지 떨어뜨리는 제도 손봐야”

헤럴드경제 서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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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현행 실업급여 제도, 반복수급 부추겨
고용보험 기금 재정건전성 부담 가중
“출산·육아 정책 비용 실업급여 계정서 충당해선 안 돼”
“실업급여 지급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 필요”
경총 회관 [헤럴드 DB]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한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증가했다. 국제 비교 시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기준 평균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30일)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며,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기간(180일)이 OECD 주요국에 비해 짧다. 수급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그래프 [경총 제공]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그래프 [경총 제공]



경총은 또 실업급여 계정이 출산·육아 정책에 활용되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들이 모성보호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모성보호급여 지출 총액의 수년간 1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구직급여 하한 및 수급요건 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 더욱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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