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 심리로 열린 신아무개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 온라인 검색 누리집에서 급소 부위와 범행 도구를 검색했고, 범행 이틀 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주검 수십곳에서 상처가 확인되고, 참혹한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살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여자친구 ㄱ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4월부터 범행 전까지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200회 이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ㄱ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이틀 전 ㄱ씨의 집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내부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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