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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왜 해요?"…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의 역설

아시아경제 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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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구직급여, 세후 실수령 기준 최저임금 역전
최저 임금보다 높은 현행 실업 급여 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최저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높아진 탓이다.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간 기준 약 193만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이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는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 기간(180일)이 OECD 주요국에 비해 짧다. 따라서 수급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2025년). 경총 제공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2025년). 경총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자는 2024년 11만3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 인정 비율도 99.7%에 달해 사실상 신청만 하면 모두 받아 가는 구조다.


또한 경총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가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 및 수급요건 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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