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회의원 뉴스1 자료사진 |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에 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후관리 이행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 등이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8년간 정비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은 제작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접수된 100여 건의 지연 신고 가운데 국토부의 조치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지연된 부품에는 에어백, 엔진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도 포함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법적으로 국토부가 이행을 명할 권한이 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는 안전한 운행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부품 공급 이행 명령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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