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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유 4년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는데…" [종합]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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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경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고,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정음의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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