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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승기에 손절…'주가조작 의혹' 견미리 남편, 1억 내고 보석 석방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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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다인의 양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씨가 보석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였다. 또 이 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씨는 앞서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퀀타피아·중앙첨단소재·엑스큐어 등 다수의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을 반복해 총 14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려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함께 적발된 주가조작 일당은 총 13명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가운데, 이승기는 이다인과 2023년 4월 결혼, 이듬해 2월 딸을 품에 안았다. 결혼 후에도 이승기는 이씨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후 이씨가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되자 지난 4월 처가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당시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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