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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극악무도한 범죄"

연합뉴스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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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범행도구 검색·이틀 전 주거지 침입…계획 범행"
피고인 "방어하려 몸싸움하다 의도치 않는 결과…선처해달라"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검 여주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급소 부위를 조사하고 범행 도구를 검색했으며 이틀 전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서 40여곳의 상처가 확인되고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도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런데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참혹한 범행, 범행 후 정황으로 볼 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몇차례 찌른 것이지 살해 범행을 하지 않았다. 선처해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신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 당일 A씨 집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고, 자신은 기절해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다만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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