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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택시 기사 폭행한 60대 외국인 승객 송치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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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자료화면


경기 김포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외국인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외국인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자정 김포시 양촌읍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70대 택시 기사 B 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택시를 탄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택시 내부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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