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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이행강제금 큰 부담"…아시아나, 소송 이유는?

뉴시스 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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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평균 운임 인상 제한 조치 위반
공정위 121억원 부과…"과도하다"며 소송 제기
"의도치 않게 위반한 것" 선처 차원 소송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아시아나하공 제공) 2025.8.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시아나항공 A350. (사진=아시아나하공 제공) 2025.8.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의 제재를 당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처음 시행되는 규제로 인해 우발적 위반이 있었다"고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의 결정이 1심 판결 성격이 있기 때문에,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해당 사건을 심리한다.

이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이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최종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대형항공사(FSC)의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공정위의 시정조치 요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이다.

올해가 이 시정조치가 시행되는 첫해로, 공정위는 1분기에 아시아나항공 4개 노선의 평균 운임이 인상 한도를 1.3~28.2%를 초과했다고 봤다.

예컨대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2025년 1분기 평균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 인상분’을 초과해선 안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운임 인상률이 시정조치 제한을 초과했다는 것은 아시아나항공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조치 핵심 사항을 첫 분기부터 어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이행강제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소송이 공정위 측 시정조치를 경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본다. 아시아나항공도 새로 부과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인 121억원은 아시아나항공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485억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적자를 보였고, 3분기에도 성수기임에도 불구, 전년 대비 57% 감소한 76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주주 이익 제고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을 하기로 방향을 모았다"며 "이 소송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적극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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