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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둔갑”… 서울시, 불법업소 3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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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는 A씨는 옆 호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매번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새벽에는 술자리 소음에 잠을 설쳤고 건물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였다. 불안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검색했고, 오피스텔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뜨자 해당 자치구에 즉시 신고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시가 적발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357건이었다. 이 중 98.3%(351건)가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업소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영업을 한 사례다.

불법 숙박업소 주요 장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었다. 파티룸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숙박업소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부 업소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과 셀프 체크인, 청소 및 침구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일반 숙박업소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안전·위생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소방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숙박업소 예약 전 반드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예약 전 호스트에게 숙박업 신고(등록)증 사본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예약 후에는 상세한 숙소 주소를 공식 리스트와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도움이 된다. 해당 리스트는 서울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사전공개정보·사전공개문서·검색어 숙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예약 전 반드시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최대한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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