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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수 혐의 특검 조사 출석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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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목적 그림 받은 혐의

특검, 尹도 '청탁성 그림 수수' 알았다고 보고 수사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한 지 약 한 달 만인 25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4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상납받고 지난해 총선 공천 및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선 탈락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바탕으로 '그림 수수자'로 김 여사를 특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그림이 공천 등을 대가로 한 그림이라는 게 입증돼야 성립한다.

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김 여사가 그림 수수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그림 수수 사실을 윤 전 대통령도 알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그림을 전달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이 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천과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구입해 전달해 줬을 뿐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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