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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아내 잃었는데…검찰, 80대 운전자에 치사 혐의 기소유예

매일경제 권민선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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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전방 주시 의무 소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구멍에 빠졌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승용차가 구멍에 빠졌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올해 2월 검찰에 송치했다.

싱크홀에 빠졌던 차량이 구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싱크홀에 빠졌던 차량이 구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도로 위를 달리던 A씨 차량이 구멍에 빠졌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다.

한편,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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