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6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부산시, 2026년 생활임금 '1만227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월 40만원 더

이투데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보다 358원(3%)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시간당 1955원, 월급으로는 40만8000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시는 지난 24일 전문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가계 지출 등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임금 제도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부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약 2900명이다. 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왔으며, 임금 수준 역시 매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운영해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부산시는 생활임금 정책이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영남취재본부 서영인 기자 (hihiro@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2. 2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3. 3전준우 드림카페
    전준우 드림카페
  4. 4멕시코 월드컵
    멕시코 월드컵
  5. 5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
    김호중 성탄절 특사 심사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