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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겨냥한 與 공수처법 개정안에…대법 “설립 취지 반한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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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모든 범죄’로 넓히는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했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반응이다.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8개 범죄로만 수사를 제한하는데, 이를 대폭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발의 하루 만에 상정해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 차장은 같은 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자료에서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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