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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빗썸, '코인 대여' 한도 축소…담보자산 85%까지 대여 가능

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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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닥사 가이드라인 맞춰 서비스 내용 조정



빗썸 로고.

빗썸 로고.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자율규제 위반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빗썸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의 대여 한도를 축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가상자산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최대 200%에서 85%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담보자산의 최대 85%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다.

앞서 당국과 닥사는 이달 초 '코인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대여, 즉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비스는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했다.

이에 담보금의 2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주던 빗썸은 서비스 내용을 수정해야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권 내 '메이저 가상자산'만 대여할 수 있다.


빗썸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여 가능 자산에 △이더리움클래식(ETC) △체인링크(LINK) △트론(TRX) △카이아(KAIA) △세이(SEI)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 △샌드박스(SAND) 등 가상자산 7종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도록 대여 한도 및 비율을 조정했다"며 "세부 사항은 당국 및 업계 협의 결과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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