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TV 서승택
원문보기


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배달기사 A 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앞서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17일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패스트푸드점폭발물자작극 #배달기사 #징역구형 #수원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22기 상철 이혼 사유
    22기 상철 이혼 사유
  2. 2김정은 김주애 참배
    김정은 김주애 참배
  3. 3조윤우 결혼 은퇴
    조윤우 결혼 은퇴
  4. 4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5. 5존슨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존슨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