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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개그맨 이진호, 이번엔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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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씨. 연합뉴스

이진호씨.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 인천에서 양평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로 채혈 측정을 한 상태다. 양평경찰서는 인천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오전 3시 20분께 이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씨의 소속사 SM C&C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는 “이진호는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현재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고백하며,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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