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여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북도는 김천의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비롯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등 총 30개소의 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통합사례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