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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원민경 장관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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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법제도 강화 △사법기관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등을 중점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제폭력 관련법 마련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잠정조치 위반 엄정대응 △고위험군 피해자 집중 관리 △전담수사관 운영 △맞춤형 통합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원 장관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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