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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합의...1인당 최소 300만원 산입 늘어

매일경제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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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판결 후속조치
명절보조금·하기휴가비 300만원에
28개 항목 엔지니어·기술직 수당 포함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현대자동차


임금 협상 본교섭을 진행 중인 기아 노사가 명절보조금, 하기휴가비 등을 새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인당 최소 300만원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면서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기아가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기아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협의 회의 안건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설날과 추석 명절보조금 각 110만원, 하기휴가비 80만원과 엔지니어 및 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다. 합의안에 포함된 수당이 총 28종에 달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기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군이 대상인 명절보조금과 하기휴가비만 해도 인당 연간 300만원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출 근거가 된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가 대법원 판결 시점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소급적용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현대차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따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어 기아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특별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9월 초 임단협을 마친 현대자동차 역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 연구직과 일반직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다만, 기아 합의안에는 엔지니어, 기술직 수당만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노사 간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 확대가 합의에 이르면서 기아 노사의 임협 합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25일 7차 본교섭에 나선다. 기아 노조는 회사의 1차 제시안에 반대해 한 차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을 확보, 언제든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23일 6차 본교섭을 통해 교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아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 현재 만 60세에서 만 64세로의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쟁점 안건은 다수 포함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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