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기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메우는 법 개정안 발의

더팩트
원문보기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 알림 제공 근거 마련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표 국회의원. /김기표 의원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기표 국회의원. /김기표 의원실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착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 △접근 사실과 관련 수신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위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경찰 신고·대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며 "국가가 앞장서 피해자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더 이상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가 두려움이 아닌 안전 속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덕수 징역 선고
    한덕수 징역 선고
  2. 2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3. 3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4. 4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이지희 김병기 공천헌금
  5. 5송민규 FC서울 김기동
    송민규 FC서울 김기동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