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나 택시가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사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해야 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밤늦은 시각에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버스·택시 운전 자격시험 응시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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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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