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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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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공공제도 활성화…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DB손해보험이 자동차 교환, 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자동차 교환, 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DB손해보험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담보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이내에 결함이 반복된 경우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제도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특히 제조사 측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운전자보험은 민·형사 소송에서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소비자의 법적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번 신담보는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확장하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담보는 소비자들이 공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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