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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익제보자 불이익 의혹’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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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
감사 담당 직원들 PC·휴대폰 확보
검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류 전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압수수색 대상은 방심위 19층에 위치한 위원장실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실장과 감사반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100여 건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해당 심의에 직접 참여해 MBC와 KBS 등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이다.

이 같은 ‘민원 사주’ 의혹이 방심위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한 내부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류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감사를 빌미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고, 실제로 관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가 규정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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