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국립외교원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 채용 요건인 ‘24개월 실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교부가 심 전 총장의 딸을 위해 채용 공고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공식 제기했으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조 전 장관은 심 전 총장 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심 전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외교부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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