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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책임 없다"는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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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자료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며 감염성, 전염성 질환의 발생 시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과다 부과, 감염 책임 회피, 부정적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됐다. 특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과다 부과는 절반 이상의 조리원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문제였다.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감염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책 조항은 산모와 신생아 보호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 중인 산후조리원 업계의 5대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하고, 전국 52개 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33개사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인 조항이 확인됐다. 이들은 조기 퇴실 시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입실 3개월 전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운영해왔다.

감염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37개 사업자에서 적발됐다. 조리원 측의 과실이 소비자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인터넷 후기 작성을 금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개 사업자에게서 발견됐다. 이들은 소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부정적인 후기를 게시할 경우,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출산일 변경 시 요금 정산을 하지 않는 조항, 소비자의 휴대품 분실 시 면책을 규정한 조항 등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조리원 계약해제 환불 기준, 감염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후기 작성 금지 등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이라며 "시정된 조항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4년 85.5%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소비자 선호도는 오히려 하락(70.9%),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상담도 최근 5년간 1440건에 달하는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소규모 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약관 준수를 업계 전반에 확산시키는 한편,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두 번째 생애주기형 소비자 보호 사례"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제고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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