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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 사무장병원 차린 뒤 '요양급여 2억' 부정수급

뉴스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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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5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50대 A 씨와 의사 2명, 간호사 등 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허위 입원 환자 20여 명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약 1억9000만 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A 씨는 지인과 함께 현직 의사 2명에게 면허를 받아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

이들은 의사들과 원무과장을 고용해 병원 운영과 환자 유치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된 급여비는 병원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올해 1월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요양급여비 수령에 가담한 입원 환자 20여 명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공모 여부와 추가 연루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 중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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