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3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모습./뉴스1 |
KT가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다수는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에서는 이 중 다수는 5G 요금제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LTE에서만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한 것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모호한 설명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362명 중 94.7%인 343명은 5G 단말기 이용자였다. 회사 측은 이중 몇 명이 5G 요금제를 썼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그동안 LTE에서만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해왔다. 지난 11일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5G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LTE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3G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설명은 피해자가 LTE 요금제 가입자라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결국 5G 가입자 중에서 LTE 신호로 전환된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이번 사건에 이용된 등록되지 않은 무선통신 장치(펨토셀 추정)가 LTE 기반이라는 설명이였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피해를 입은 고객이 5G 요금제 고객일 수는 있지만, 불법기지국으로 연결된 것은 LTE”라며 “해커가 5G가 아닌 LTE를 활용했다는 설명”이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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