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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1회 공판·보석 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고려"

뉴스1 황두현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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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 신청이 이뤄졌다"며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이고, 지난주 국무회의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 통과돼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 뒤 10시 30분 보석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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