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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지연에 긴급 정책자금 확대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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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PG)[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철강 관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4일 낮 12시 부산 강서구 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계 부품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미국의 50% 관세부과에 이어 과세 대상 품목 확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지연 등에 대한 지역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마련됐다.

부산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이차 보전율을 기존 1.0∼1.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당 8억원, 향토기업은 10억원 한도로 최대 대출금리의 2%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 추천서를 발급받아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로 2% 이자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낮은 실질 금리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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