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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선거법 위반 혐의 檢송치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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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확성 장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그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고발 내용에 포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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