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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결론 못 내…“민주당 수사기구” “제도 개선”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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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내부 우려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대립이 첨예해 결론을 유보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직무 관련 범죄나 특정 법률 위반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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