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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수사하려 공수처법 바꾼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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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에 직무 외 사안도 포함
청문회 강행 이어 탄핵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든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처음 제기할 때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청문회 불응 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공수처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 항목만 수사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야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등 4인 비밀 회동설 수사를 염두에 둔 작업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소위에 이 같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 하루 만에 상정한 뒤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그래픽=이진영

그래픽=이진영


하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4인 회동설은 아직까지 음모론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를 처음 제기한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은 이날 본지에 “서 의원이 6일 전쯤 처음으로 연락해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어봤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열린공감TV의 제보자 녹취를 튼 지 넉 달여 만에 제보 출처를 물었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는 “해당 제보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조 대법원장 등 회동설 당사자들도 “그런 만남도,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본지에 “회동설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시 법적 조치는 물론 탄핵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요건은 직무 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청문회 불응 시엔 해당하지 않는다.

◇음모론 첫 제기자는 빼고, 증인으로 ‘조희대 저격수’들 불렀다

‘조희대-한덕수 등 4인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의 정천수씨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저희는 이런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송을 했던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음성을) 재생하실 생각이었다면 미리 저희에게 연락해서 이런저런 팩트 체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5월 10일 유튜브에서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 음성을 틀었다. 이 음성은 변조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회동설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 등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파기환송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원 본연의 심판으로서가 아니고 플레이어로서 뛰어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참고인 명단도 의혹의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의 배경을 따져 묻겠다며 당시 판결을 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열렸던 청문회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었다.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청문회는 증인 1명만 출석해 맹탕으로 끝났고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또 조 대법원장 의혹과 상관도 없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묻겠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관계자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법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엔 김어준씨 유튜브에도 나왔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들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법원을 공개 비판했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동설을 최초로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은 증인 명단에 넣지 않았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이어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무법사위가 됐다”며 “판사 출신 추 위원장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안 통과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 불응 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 압박을 주도하는 여당 의원 대부분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점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청문회 강행을 주도한 법사위 소속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경기지사 후보로, 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각각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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