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최혜린·강연주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